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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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방법)일상 정보 2024. 5. 17. 20:35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제도가 실시됩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살표 볼게요.또한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더라도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하여 본인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사용해 보세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모든 요양기관(병. 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즉 병. 의원을 이용할 경우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챙겨서 본인 확인을 해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인확인은 왜 할까? *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다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