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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긍정양육 실천방법( 아동 학대 예방)
    일상 정보 2024. 5. 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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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을만하면 뉴스에서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됩니다.  긍정 양육은 무엇인지, 아동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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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양육 실천방법과 아동학대 예방

    긍정양육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부모와 자녀 간 혹은 그 외 양육자와 아이 간에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육방법입니다. 기본전제가 바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것입니다.

     

    ▶ 실천방법

    1. 자녀 알기 - 아이들은 저마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발달특성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양육하고 있는 아이(자녀)를 잘 살펴봐주세요. 

    2. 나 돌아보기 - 부모로서의 (양육자로서) 나 자신은 어떤 특성과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돌이켜보세요.

    3. 관점 바꾸기 - 내 아이의 문제 행동이라 생각한 것이 정말로 고쳐야 할 행동인지 관점을 바꾸어보세요.

                             주관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된다면 소아 전문의나 보육전문가에게 상담해 보세요.

    4. 같이 성장하기 - 부모로서의 (양육자) 내 역할을 아이의 성장에 맞추어 변화시켜 주세요. 

    5. 온전히 집중하기 - 아이와 보내는 시간에는 온전히 아이에게만 집중해 주세요. 

    6. 경청하고 공감하기 - 아이의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아이의 감정에 공감해 주세요. 

    7. 일관성 유지하기 - 아이가 동의할 수 있는 약속과 규칙을 정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대해주세요.

    8. 실수 인정하기 - 부모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할 부분은 당연히 사과해 주세요. 

    9. 함께 키우기 -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 아동학대 예방

    1.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2.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 아동에게 고의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예) 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등 /

                              도구로 때리거나 완력을 사용한 신체 위협 행위 등

       * 정서학대 -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예) 언어적 무시, 모욕 /  공포심 유발, 가정폭력 노출 등

       * 성학대 -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예)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 음란물 노출 등

      *  방임, 유기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예)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등 교육적 방임/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3. 아동학대 의심 징후

       다음과 같은 여러 징후를 살펴보고 단편적인 부분이 아닌 장기적으로 징후를 보일 때 의심할 수 있겠다. 

       *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건강상태 불량

       * 가출, 자살시도

       *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행동

       * 잦은 결석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 늦은 귀가

     

     4.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 관련 기관

       * 아동 학대 신고는 경찰 ☎ 112

       * 아동학대 상담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아동학대 6번

       * 시. 군. 구에서는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를 담당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피해아동. 가정 지원

     

    5. 아동 양육 및 가정지원 기관

       * 아동권리보장원(아동복지 사업통합 수행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 자료 제공) www.ncrc.or.kr

     

    아동권리보장원

     

    www.ncrc.or.kr

     

       * 아이사랑(임신. 출산. 육아정보 및 전문가 상담 서비스 제공) www.childcare.go.kr 

     

    메인페이지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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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childcare.go.kr

     

       * 가족센터(가족상담 및 교육 문화 프로그램 안내 등) www.familynet.or.kr 

     

    가족센터

     

    www.familynet.or.kr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는 유아교육법상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의료인 등 26개 직군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양육자, 보육시설 종사자 등 아이들을 대상으로 양육, 교육하는 모든 어른들이 아이들을 존중하고 긍정양육을 하여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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