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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어린이 필독】경기도 만 6세부터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일상 정보 2024. 5. 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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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5월부터 청소년뿐만 아니라, 만 6세~만 18세 경기도 거주 어린이 및 청소년의 수도권 대중교통 교통비지원이 됩니다. 

    경기교통공사 교통비지원 포스터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지원 포스터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린이 청소년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GTX 등 교통카드를 접촉(태그)해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한해 지원한다. ( 단, 고속버스, 공항버스, KTX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환급받을 수 없다. )

     

    지원 금액

    분기별 최대 6만원 한도 내 (연 24만 원 한도) 수도권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신청 대상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 6세 ~ 만 18세

    (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교통카드로 2024년 5월 이후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용한 교통비는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같은 기준(13~23세)으로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7월에 접수해 지급할 예정)

     

    신청 방법

    신청사이트 :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https://www.gbuspb.kr/selectMain.do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 24년 5월 이후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청소년 대상 (만6세 ~ 만18세) 청소년 교통비 지원 --> 분기별 6만원 (연 24만원) 한도 내 지급

    www.gbuspb.kr

    신규회원 : 회원 가입 → 거주지 검증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또는 은행계좌 등록 → 자동신청

    기존회원 : 로그인 →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 →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지역화폐, 지급계좌) 정보 확인 → 자동신청

     

    신청 시 준비사항

    1. 인증서:  거주지인증이 필요하므로 어린이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

     ※ 대리인(부모)이 신청할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하는 어린이 청소년과 동일 거주자여야 한다. 

     

    2. 교통카드 (교통비 이용내역 확인을 위해 필요하니 회원가입 전에 미리 준비하기)

        어린이 청소년 본인 교통카드  ( 편의점에서 각각 해당하는 어린이용 혹은 청소년용  교통카드 구입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하다.

     

    신청 기간

    2024년 5월 2일부터 각 분기별 신청 가능

     

    지원 범위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 (태깅 기준), (광역) 버스, 지하철(경전철), GTX, 신분당선,

    공유자전거 (“똑타” 어플을 통한 결제금액에 한함)

     

    지급수단 (지원금 지급)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중 한 가지 선택 가능하다.

    어린이 청소년 회원은 계좌와 대리인 인증서로 가입한 대리인 계좌 등록 가능

    대리인(부모) 회원은 계좌 등록 시 대리인 또는 자녀명의 계좌만 등록 가능 (이외의 계좌 등록 불가)

     

    (은행 계좌 오입력 시 지급 불가하므로  은행명과 계좌번호 확인 후 정확하게 입력 필요

    어린이 또는 지역화폐 발급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 지역화폐로 등록 가능)

     

    지원금 산정방식 및 지급일

    1. 산정방식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실적과 공유자전거 할인요금 합산하여 분기별 6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요금 실사용액 전액을 지급한다.  (분기별 소급 불가능, 가입 시점의 분기부터 인정)

     

    2. 산정 후 지급일

    각 분기 내에 사용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산출하여 각 분기 다음 달 말에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지급한다.

     1~3월 가입회원 및 기존회원은 분기 내 사용실적 정산 후 4월 말에 지급 예정

     4~6월 가입회원 및 기존회원은 분기 내 사용실적 정산 후 10월 말에 지급 예정 (사업 첫해만 10월에 지급)

     7~9월 가입회원 및 기존회원은 분기내 사용실적 정산 후 10월 말에 지급 예정

    10~12월 가입회원 및 기존회원은 분기내 사용실적 정산 후 차년 1월 말 지급 예정

     

    * 해당 신청 분기내 정보는 변경 가능하다. 

        (단, 정산/지급 기간에 교통카드 또는 지급수단 정보(지급계좌, 지역화폐)는 변경 불가)

    * 신청자 거주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유의사항

    현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했거나 부모님 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꼭 어린이 혹은 청소년 본인 카드를 이용하여 지원받으세요.

     

     

    2024년 5월 2일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을 하니 꼭 정보 챙기시고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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