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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항공권 이용 피해 예방법여행~ 2024. 5. 24. 21:23반응형
최근 항공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공권 이용 관련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예방 방법과 분쟁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볼게요.
항공권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법
항공권 구매 관련하여 문제 예방을 위한 기억할 부분 있습니다.
* 가급적이면 여행 일정 확정 후 항공권 구매하기
* 항공권 구매 시 취소. 환급 규정 등 약관 자세히 확인하기(필수)
* 구매 후에는 운항정보 수시로 확인하기
* 구매시 구매처의 계약 취소. 변경 조건을 확인하기
* 항공권 구매 전 이름이나 여권 정보 등이 정확히 기입되었는지 확인하기
* 운항 일정 변경에 대비해 항공건 구매 시 등록한 통신수단(이메일, 문자 등)응 수시로 확인하기
* 사후 분재 발생에 대비하여 영수증, 관련사진, 사실 확인서 등을 보관하기
* 분쟁 발생 시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
여행사 대행 구매 시 주의 사항
*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의 67.7%는 여행사를 통한 구매 시 발생합니다.
*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에 비해 가격적인 장점은 있으나, 취소 시 계약조건은 불리합니다.
* 동일한 여정의 항공권이라도 항공사 직접구매인지 여행사를 통한 구매인지에 따라 정보제공 정도와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계약 조건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취소수수료에서 차이가 난다.
* 여행사 통한 항공권 취소 시 항공사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취소 수수료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어요.
* 영영 시간 외에는 취소 처리가 안되어 결과적으로 취소수수료가 가중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취소수수료의 경우 항공사마다 다르지남 예약날짜에 가까울수록 높아져요.)
* 운항 일정이 변경될 때 여행사가 미리 해당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 해외 온라인 여행사의 경우 가격 정보나 항공권 예약 등급 등 정보 제공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소비자 피해유형
[유형1]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취소 시, 항공사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취소수수료가 함께 부과
*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항공권은 각 여행사가 항공사와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라 항공권 가격이 달라 항공사 직접 판매 가격보다 더 저렴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은 취소 시 항공사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취소수수료가 함께 부과된다.
* 항공사 취소수수료는 일정조건*에 따라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차등 계산
* 여행사 취소수수료는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
이러한 환급 규정을 미리 인지하지 못해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 국내 항공사의 한국 출발 국제선 항공권(취소불가를 조건으로 70% 이상의 할인 판매되는 특가운임 항공권 미적용) 및 국내선 항공권 따라서, 항공권 구매 전 항공권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취소에 따른 환급 규정까지 고려하여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형 2]
*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처리 가능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평일 9~17시 이후, 주말·공휴일)에는 발권취소가 불가능하여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발생
(소비자가 항공권 취소를 요청했는데, 실제 취소처리는 다음 평일 영업시간에 진행되어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더 늘어나는 소비자피해 사례 발생)
[유형 3] 구매는 여행사에서, 운항스케줄 변경 여부는 항공사에서 확인, 여행사와 항공사 간 정보제공 미비로 인한 책임소재가 불분명
* 항공사의 사정으로 운항 일정이 변경되거나 결항했음에도, 구매처인 여행사에서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
* 변경된 운항 정보의 고지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항공사와 여행사 간 책임 떠넘기기로 소비자가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고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피해 사례 발생
[유형 4] 가격만 보고 영세한 해외 온라인 여행사에서 구매하는 경우, 항공권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피해 구제도 어려운 경우
* 해외 온라인 여행사의 경우, 변경·취소·환급 관련 주요 정보를 항공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하거나, 항공권 예약등급과 세부 가격 정보 등이 확인하기 어렵게 되어있는 등 정보제공이 부족
(사업자 일부는 항공권 환급 시 포인트로 지급하거나, 항공사 사정에 의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소비자원은 피해 다발 해외 온라인 여행사들에게 자율 개선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일부 영세한 해외온라인 여행사의 경우, 연락조차 되지 않는 등 해결이 쉽지 않아 구매에 주의가 필요
분쟁 발생 시 전문기관
* 소비자 상담 센터 : www.ccn.go.kr 국번 없이 ☎1372
* 소비자 24 : www.consumer.go.kr ☎ 043-880-5500
소비자24(옛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소비자24(옛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은 정부, 공공, 민간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피해구제 기관에 대한 종합신청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www.consumer.go.kr
항공편 구입 관련하여 주의할 점을 기억하시고,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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