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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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어린이 필독】경기도 만 6세부터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일상 정보 2024. 5. 8. 12:04
'24년 5월부터 청소년뿐만 아니라, 만 6세~만 18세 경기도 거주 어린이 및 청소년의 수도권 대중교통 교통비지원이 됩니다.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린이 청소년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GTX 등 교통카드를 접촉(태그)해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한해 지원한다. ( 단, 고속버스, 공항버스, KTX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환급받을 수 없다. ) 지원 금액분기별 최대 6만원 한도 내 (연 24만 원 한도) 수도권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신청 대상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 6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