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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필수】`24년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규 신청
    일상 정보 2024. 5. 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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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5월 1일부터 3주간 신규모집을 합니다.

    올해부터는 가입 대상기준 완화,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니 살펴보시고 청년분들 꼭 지원하세요.

    썸네일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신청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근로 빈곤층 청년의 생계 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다음 연령, 소득기준, 가구 소득 3가지를 모두 총 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3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3. 가구 소득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1.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 지원금을 정액 매칭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2.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3년 후 만기 시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3.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수급 장려금, 내일 키움 장려금, 내일 키      움 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든 신청 가능

     

    2.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 형성 지원(청       년 내일 저축계좌)

         ( 복지로 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제출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순서

    <1단계> 

     신청접수 : 복지로/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24. 5. 1(수) ~ `24. 5.21(화)

    <2단계>

     소득조사 : 시. 군구 소득확인 조사  `24. 6월 ~ `24. 7월

    <3단계>

     대상자 선정 및 결정 : 가입대상자 선정 · 결정 및 개별 안내  `24. 8월

    <4단계>

    계좌개설 및 지원개시 : 가입자 통장 개설 · 본인 적립금 저축 `24. 8. 1(목) ~ `24. 8.22(목)

     

    기타 문의 전화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및 자산형성포털 ( https://hope.welfareinfo.or.kr ) 챗봇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 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복지정책관 자활정책과 

      책임자:과장 김영아 (044-202-3070) / 담당자: 사무관 박진웅 (044-202-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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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을 현재 하고 있으며 5월 21일까지 신청받으니 해당 청년분들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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