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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사업주 고용보험 가입 신청 방법일상 정보 2024. 4. 5. 13:06반응형
자영업자 사업주 본인(사장님)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고용보험 가입 시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영업자 사업주 고용보험 가입 신청
고용보험에는 소상공인 사업주의 고용보험이 있고, 소상공인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보험이 있는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자영업자(사장님)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여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가입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
*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2조제1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보험료 및 보험료 지원사업
`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납입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보수등급별 고용보험료 및 서울시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내용>
(단위: 원)
보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A)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정부 지원(B)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80% 60% 50% 서울시 지원 (C) 8,190 9,360 10,530 11,700 12,870 14,040 15,210 20% 실 납입액
(A-B-C)0 0 10,530 11,700 19,305 21,060 22,815 월 실업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 기준보수는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희망에 따라 선택, 성립·성립·소멸 시 보험료는 일할 계산
※ 정부 지원사업 및 서울시 지원사업 중복 수혜 가능하며, 지원사업별 각각 신청 완료하여야 함.
가입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 지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가입혜택
1. 실업급여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
비자발적 폐업·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
*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지원 관련 안내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2. 직업능력 개발지원 : 훈련비 45~85% 지원(5년간 최대 300만 원 지원)
- HRD-Net(www.hrd.go.kr)에서 내일 배움 카드 발급 신청하여 활용
자영업자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방법을 알아보시고 필요하신 사장님들은 가입하셔서 추후 있을 위험에 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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