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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액 환급 신청일상 정보 2024. 4. 5. 12:24반응형
2024년 서울시에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납부액을 일부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고용보험에 대한 지원이니, 자영업자분들은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액 환급
서울시 소재하는 자영업자 즉 사업자 본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20%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20%를 환급 지원
기준보수등급별 고용보험료 지원 금액
(단위 : 원)기준보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20% 지원금액 8,190 9,360 10,530 11,700 12,870 14,040 15,210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지원비율 20% 적용
*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 지원사업과 정부 지원사업 은 개별적으로 각각 신청 완료하여야 함
지원기간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신청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누리집 www.seoulsbdc.or.k- 자영업 지원센터 누리집 접속
- 자영업 지원센터 누리집 접속 → 상단의 ’사업안내’ 중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 하단의 ‘지원신청’ 클릭 후 절차 진행
(방문 신청)
자영업 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자영업 지원센터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 25개 지점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
신청기간
'24. 3. 4 ~ ‘24.12.31.
※ ‘24.1.1.부터 신청한 자도 소급지원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재단 양식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 https://www.sbiz.or.kr/eip/info/dataRoomMain.do) 자료실 참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https://www.sbiz.or.kr/eip/info/dataRoomMain.do)자료실 참고
구비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본인명의 통장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류 ; (1), (2) 모두 제출 (1) 매출액*
확인서류(일 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
(면 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최근 3개년)(2) 상시근로자
확인서류근로자가
없는경우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1개월 내) 근로자가 있는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1개월 내)
아래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직전 1년(12개월) 이내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기 타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제출하는 경우 (1),(2) 제출 생략 가능
- 발급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세액공제용 확인서는 불인정* 업력 3년 미만인 경우, 확인되는 매출 전체기간에 대한 자료 첨부
구비서류 발급 방법
1. 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 오프라인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발급 온라인
- 홈택스①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 접속 ② ‘사업자등록증명’ 검색 ③ 로그인 인증방식 선택하여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아이디 로그인/생체인증/비회원 로그인)④ 발급신청 기본인적사항과 신청내용, 수령방법 등 입력 → [신청하기] 클릭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발급방법 오프라인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발급 온라인
홈택스
정부24①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 접속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검색 ③ 로그인 인증방식 선택하여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아이디 로그인/생체인증/비회원 로그인)④ 필수입력/선택사항 입력 후 [신청] 클릭 ① 정부24 (www.gov.kr) 접속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검색 ③ 사업자등록번호 및 필수입력사항 입력 후 [민원 신청하기] 클릭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온라인
- 국민건강
보험공단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접속 ② ‘자격득실확인서’ 검색 ③ 로그인 인증방식 선택하여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아이디 로그인/생체인증/비회원 로그인)④ 조회조건 선택 후 [조회] 클릭 ⑤ [프린트 발급] 버튼을 눌러 PDF파일로 저장
([팩스전송] 버튼을 눌러 개인 팩스로 전송 가능)4. 근로자 있는 경우 추가서류 발급 방법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접속 ② 사업장 주요 서비스 – 보험료 산출내역 조회 클릭 ③ 고지년도 검색 - 내용 확인 후 [출력하기] 클릭해서 발급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접속 ② 고지내역조회 – 보험료 산출내역 조회 – 보험 구분 선택 - 검색 ③ [산출내역(개인별 조회)] 클릭해서 발급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①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 접속 ② 세금 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클릭 ③ 신고서 제출목록 클릭 – 신고날짜 지정 후 조회 클릭 – 발급 5.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발급방법 오프라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발급 온라인 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누리집(sminfo.mss.go.kr) 접속 ② 제출자료 확인 후 온라인 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 ③ 확인서 출력 지급방법
신청인(사업주)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지급시기
매월 보험료 법정 납부기일의 익월
❍ 지급예시
지급대상 보험료 보험료 법정 납부기일 보험료 지급 시기 ’24년 3월 보험료 ’24년 4월 10일 ’24년 5월 중 ’24년 4월 보험료 ’24년 5월 10일 ’24년 6월 중 ※ ’24년 1월 2월 납부보험료는 5월에 소급하여 지급
사업신청 시 확인사항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지원사업 신청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먼저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2. 추가서류 제출 대상 여부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 명칭이 동일할 경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
※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음
유의사항
예산 소진 시 지원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중 1인에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
- 1회 신청으로 5년간 수혜 가능하므로 기신청자는 재신청 필요 없음
단,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담당자 문의 후 재신청하실 것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 자영업 지원센터 사업운영팀 ☎ 02-2174-5218, 5646
- 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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