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24년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액 환급 신청
    일상 정보 2024. 4. 5. 12:24
    반응형

    2024년 서울시에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납부액을 일부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고용보험에 대한 지원이니, 자영업자분들은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썸네일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액 환급

    서울시 소재하는 자영업자 즉 사업자 본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20%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20%를 환급 지원




    기준보수등급별 고용보험료 지원 금액




    (단위 : )
                 
    기준보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20%
    지원금액 8,190 9,360 10,530 11,700 12,870 14,040 15,210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지원비율 20% 적용

    *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 지원사업과 정부 지원사업      은 개별적으로 각각 신청 완료하여야 함

     

    지원기간

    최대 5년간 지원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신청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누리집 www.seoulsbdc.or.k- 자영업 지원센터 누리집 접속

    - 자영업 지원센터 누리집 접속 상단의 ’사업안내’ 중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하단의 지원신청클릭 후 절차 진행

     

    (방문 신청)

    자영업 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자영업 지원센터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7(공덕동)

    - 25개 지점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

     

     

    신청기간

    '24. 3. 4 ~ ‘24.12.31.

     ※ ‘24.1.1.부터 신청한 자도 소급지원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재단 양식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 https://www.sbiz.or.kr/eip/info/dataRoomMain.do) 자료실 참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https://www.sbiz.or.kr/eip/info/dataRoomMain.do)자료실 참고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본인명의 통장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류 ; (1), (2) 모두 제출
        (1) 매출액*
    확인서류
    (일 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
    (면 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최근 3개년)
       
        (2)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근로자가
    없는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1개월 내)
    근로자가 있는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1개월 내)
    아래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직전 1(12개월) 이내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기 타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제출하는 경우 (1),(2) 제출 생략 가능
    - 발급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세액공제용 확인서는 불인정
       

     * 업력 3년 미만인 경우, 확인되는 매출 전체기간에 대한 자료 첨부

     

    구비서류 발급 방법

    1. 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
    오프라인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발급
    온라인
    - 홈택스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 접속
    사업자등록증명검색
    로그인 인증방식 선택하여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아이디 로그인/생체인증/비회원 로그인)
    발급신청 기본인적사항과 신청내용, 수령방법 등 입력 [신청하기] 클릭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발급방법
    오프라인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발급
    온라인
    홈택스
    정부24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 접속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검색
    로그인 인증방식 선택하여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아이디 로그인/생체인증/비회원 로그인)
    필수입력/선택사항 입력 후 [신청] 클릭
    정부24 (www.gov.kr) 접속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검색
    사업자등록번호 및 필수입력사항 입력 후 [민원 신청하기] 클릭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온라인
    - 국민건강
    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접속
    자격득실확인서검색
    로그인 인증방식 선택하여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아이디 로그인/생체인증/비회원 로그인)
    조회조건 선택 후 [조회] 클릭
    [프린트 발급] 버튼을 눌러 PDF파일로 저장
    ([팩스전송] 버튼을 눌러 개인 팩스로 전송 가능)
    4. 근로자 있는 경우 추가서류 발급 방법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접속
    사업장 주요 서비스 보험료 산출내역 조회 클릭
    고지년도 검색 - 내용 확인 후 [출력하기] 클릭해서 발급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접속
    고지내역조회 보험료 산출내역 조회 보험 구분 선택 - 검색
    [산출내역(개인별 조회)] 클릭해서 발급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 접속
    세금 신고 원천세 신고 일반신고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클릭
    신고서 제출목록 클릭 신고날짜 지정 후 조회 클릭 발급
    5.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발급방법
    오프라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발급
    온라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누리집(sminfo.mss.go.kr) 접속
    제출자료 확인 후 온라인 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확인서 출력

     

     

     지급방법

    신청인(사업주)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지급시기

    매월 보험료 법정 납부기일의 익월

    지급예시

    지급대상 보험료 보험료 법정 납부기일 보험료 지급 시기
    243월 보험료 24410 245월 중
    244월 보험료 24510 246월 중

    ※ ’24년 12월 납부보험료는 5월에 소급하여 지급

     

     

    사업신청 시 확인사항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지원사업 신청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먼저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 추가서류 제출 대상 여부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 명칭이 동일할 경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

        ※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음

     

     

    유의사항

    예산 소진 시 지원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중 1인에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

      - 1회 신청으로 5년간 수혜 가능하므로 기신청자는 재신청 필요 없음

        단,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담당자 문의 후 재신청하실 것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자영업 지원센터 사업운영팀 02-2174-5218, 5646

    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