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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소상공인 O2O플랫폼 지원사업 신청
    일상 정보 2024. 4. 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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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방법과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썸네일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지원사업

    O2O는 Online to Offline의 약자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잇는 플랫폼인데요,

    이번 지원 사업은 O2O 플랫폼을 활용한 오프라인 점포의 온라인 확장으로 소상공인 판로 및 매출확대 제고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소상공인 당 50만원 상당의 O2O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O2O 플랫폼 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사
    연번 플랫폼명 모집규모 지원내용
    1 요기요 4,000 가게쿠폰 50만원 지원 (5,000*100)
    메뉴할인 25만원(6월 지급) 및 가게쿠폰 25만원 지원 1
    * ‘메뉴할인은 메뉴별로 할인이 설정되는 프로모션 상품이며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게쿠폰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메뉴할인은 6월부터 제공됩니다.
    2 패스오더 2,300 할인쿠폰 50만원 지원 (2,000*250)
    3 지그재그
    (통신판매업 )
    2,100 공동기획전 및 앱푸시 타겟 마케팅 지원
    할인쿠폰 비용 지원 (30만원 한도)
    광고상품 비용 지원 (20만원 한도)
    4 숨고 2,000 프로필 광고 구좌 2개월
    숨고페이 쿠폰 50만원 지원 (25,000*20) 1
    5 그립
    (통신판매업 )
    2,000 할인쿠폰 30만원 지원
    라이브 우선순위 노출(1),
    라이브배너 제작 및 노출(2)
    공동기획전 운영
    배너 제작 및 광고
    6 11번가
    (통신판매업 )
    2,000 광고포인트 50만원 지원
    할인쿠폰 50만원 지원 (1,000*500)
    라이브방송 제작 및 송출 지원*(30) 1
    *제조업 대상, 선착순 100개사 지원
    7 크몽 2,000 비즈머니 50만원 지급(광고상품 사용가능)
    판매촉진 기획전 운영
    8 K-deal 1,600 타겟 마케팅 지원
    MMS 3,500
    LMS 5,0001
    페이지 제작 지원
    K-Deal 입점페이지 제작
    매장/상품 홍보페이지 제작 1

     

    신청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신청 가능합니다. 가맹점이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형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소프랜차이즈 브랜드 모두 가능)

     

    (지원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한

    요 건 세부 내용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정책 지원금 제외 업종 (아래 표 참고)
    비영리 영위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을 영위한 자
    중복지원 ‘24년 소상공인 O2O플랫폼 진출 지원사업 기선정 업체
    대리신청 대표자 본인의 신청이 아닌 제3자의 개입으로 대리신청할 경우
    기타 이외 공단에서 지원제외로 판단한 경우
    *(예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실제 업종이 상이한 경우 등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담배 중개업
    46107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모피제품 도매업
    * ,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약국, 한약국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3.12.) (4page 참고)
    * ,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 전화방
    91221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신청방법

    소상공인24(http://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회원가입 → 사업신청(서류제출) → 평가 → 선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① 소상공인 24 회원가입(소상공인 마당 아이디/비번 활용 가능)

    ※ 주 대표자 명의 가입(공동대표 신청 불가) 후 본인 인증 필수

    ② 기관·업체 정보등록 - 마이페이지 > 기관/업체정보 > 신규업체 등록/기존업체 등록 택 1

    - 등록 후 대표자의 상호명/휴대전화 번호/업종 등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신청절차>

    ①지원사업신청 > ②공고조회 > ③신청공고 클릭(공고명) > ④지원신청

     

     

    [참고. (마이데이터 비동의 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만 인정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
    -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접속
    (URL : https://sminfo.mss.go.kr/)

    * 발급문의처
    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온라인 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문의 02)3215-2674

     

     

    신청서류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첨부파일 생략 가능

    구분 연번 제출서류 발급처
    온라인 작성서류 1 신청서 소상공인24홈페이지 온라인 작성
    (http://www.sbiz24.kr)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소상공인 자가진단서
    추가서류
    마이데이터 동의 시
    추가서류 생략
    (조회 불가시 보완요청)
    4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세무서, 홈텍스
    (www.hometax.go.kr)
    5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smba.go.kr)
    우대사항 6 e-러닝 교육 수료증
    (온라인판로개척)
    소상공인지식배움터 (https://edu.sbiz.or.kr)
    7 디지털특성화대학교 수료증
    (오프라인교육)
    공단확인

     

    신청기간

    2024. 3. 28. (목), 12:00 ~ (선정규모 달성시까지)

    * 플랫폼 별 모집규모가 상이하며, 선정규모 달성 시 일부 플랫폼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

     

    신청 시 유의사항

    소상공인 24(www.sbiz24.kr)를 통해 대표자 본인 신청만 가능하며,

    공동대표자의 경우 주 대표자의 명의로 사업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홍길동 외 1 경우, ‘홍길동’으로 사업 신청

    ◦ 한 명의 대표자가 다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대표자 기준으로 동일연도 1회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신청 후 O2O 플랫폼 변경은 불가하며, 선정된 이후 취소 및 재신청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공단은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무응답 및 거부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선정 시, 소상공인은 플랫폼사 안내에 무응답 및 거부, 중도 폐업 등 진행 불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선정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으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신청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판로팀(042-363-7833,7834,7835)또는 공고 내 ‘상담신청’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O2O 플랫폼 가맹문의



    연번 플랫폼명 문의처
    연락처 온라인 문의
    1 요기요 1661-5270 https://ceo.yogiyo.co.kr
    2 패스오더 1644-8725 http://pf.kakao.com/_exeyIxj
    3 지그재그 02-1670-8051

    4 숨고 1599-5319

    5 그립 1522-3227 https://grip-support.channel.io/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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